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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에게 중고의류 기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12월 9일(금) 16:30 서울역에 위치한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2주간에 걸쳐 “안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장관을 대신하여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달하며,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명의로 금일봉도 함께 전달한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이나 쪽방주민들이 샤워를 하고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이곳 희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옷 방에 비치된 깨끗한 옷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 기증한 중고 의류와 생활용품은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나눔 행사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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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