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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대표 임명

신약개발 분야 풍부한 경험과 지식 겸비한 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 는 19일(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대표(現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1차(서면)·2차(면접) 평가 및 후보자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업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하였다.


묵현상 신임단장은 IT, 금융,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신약개발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KT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삼보컴퓨터 부사장을 거쳐, 미국 TGA Corp 대표이사, SEIKO-Epson 이사 등을 거치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바이오벤처인 ㈜메디프론디비티를 10년 이상 경영하며 신약개발분야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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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