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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 10세~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 기준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되었다. 타미플루(2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9,640원→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2,745원→6,824원)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안

현행 급여기준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동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9364) 소아

<신설> 2) 10세 이상 18세 이하(18364)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3)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좌동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광범위한 점 고려하여 신속한 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하여 10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에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해제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함.

급여대상연령을 명확히 함.

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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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