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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LG유플러스, 해외감염병 대응 정보교류 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12월 21일(수), 해외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는 LG유플러스 가입자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은 해외 로밍데이터 정보로, 해외감염병 위험국가에 방문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여,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24시간 근무)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전국 의료기관에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를 공유하여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상호 정보교류 협약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해외감염병 예방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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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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