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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50명 합격

영어 16명·중국어 12명·일본어 12명·러시아어 7명·아랍어 3명 합격자 배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2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i.kohi.or.kr)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5개 언어 총 138명이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10월 29일)와 2차 구술시험(12월 10일)으로 치러졌으며, 최종 50명의 합격자(합격률 36.2%)를 냈다.언어별로는 영어 16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12명, 러시아어 7명, 아랍어 3명이다.


이번 시험은 통역 언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 및 제반 의료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례(1차 필기, 2차 구술)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인증서를 받은 의료 통역사들이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에 대한 전문 의료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약 120만 명이며, 중국·미국·러시아·일본·카자흐스탄 등에서 방문했다.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향후 수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2017년 하반기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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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