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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미래관(Future Healthcare Exhibition) 개관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인 『헬스케어 미래관』을 12월 22일(목) 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재난 예방과 대응, 취약계층 환자관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되어,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의료-IT 융합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건강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헬스케어 미래관이 ICT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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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