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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료백신 원활한 공급 지원 방안 마련

질병관리본부, 백신공급자와 일선병의원간 백신수급 핫라인 구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26일(월) 백신수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백신제조공급사(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한국백신), 시도 및 보건소 36명,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9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및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고,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일시 지연(주문후 배송이 되는 2~3일간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은 큰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신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수요 급감에 따른 반품 우려로 추가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로 직접 요청할 경우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만큼 즉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 대상 추가적인 백신 수요에 대비해 백신 공급자(제조사)와 수요자(일선 의료기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원활한 백신공급을 지원할 것이라 밝히며,의료계에는 소량이라도 백신을 구매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 확인 및 백신 추가공급 필요시  핫라인으로 연결하고, 관할지역내 의료기관의 유료용 백신잔량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는 등 지역 내 백신수급 상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중이라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우선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최근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학생, 직장인도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으며,이는 향후 추가적으로 유행할 인플루엔자(B형 바이러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4일(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해 당초 계획을 달성하였고,예방접종을 받은 접종 대상자들이 조기 면역을 획득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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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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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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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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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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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