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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0세 시대...정년 조정,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등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②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①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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