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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0세 시대...정년 조정,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등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②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①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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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