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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당국,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긴장'..미국서 수의사 감염된 사례 있어

질병관리본부,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 당부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AI 관련 고위험군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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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