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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관절 건강 위협

# 기온이 급감했던 12월, 가정주부 박인옥 씨(56세, 여성)는 장을 보러 갔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해 전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박씨는 평소 이따금 가벼운 통증을 느끼곤 했는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심한 통증이었다. 병원을 찾은 박씨는 ‘반월상연골판 뿌리파열’ 진단을 받았고, 급감한 기온으로 인해 관절통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기온은 떨어지고 관절 압력은 올라가고, 강추위에 뻣뻣해지는 관절


관절은 날이 추우면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 강추위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관절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져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뼈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외출 시 추위에 맞서 어깨와 몸을 잔뜩 움츠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과 인대의 수축이 발생한다. 이 때 몸을 강하게 움츠리는 과정에서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근육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뭉쳐 마치 담에 걸린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의 수축도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돼 더욱 심한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연성이 크게 저하되어 낙상이나 작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관절과 뼈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관절이 약하거나 관절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관절통이 유독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강추위, 관절 건강을 위협하다!


자료이미지겨울철 추위로 인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노년층이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가 심화되는 50~60대 이상의 중ž장년층도 대비가 필요하다. 중ž장년층은 이미 관절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기 쉽고, 특히 ‘반월상연골판파열’이 가장 흔하다. 부평힘찬병원 박승준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는 “연골판은 나이가 들면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섬유질도 노화돼 체중부하를 견디는 힘이 떨어진다. 노화된 연골판에 무게가 집중되면 계단에서 삐끗 거리는 등 일상적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된다.”고 설명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등 갑작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는 도중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가사일이 잦은 주부들이 주의해야 한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 뒤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무릎과 오금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골판 손상이 악화되어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겨울만 되면 유독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다발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관이 좁아져 발생하는데,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력이 떨어지고 허리 주변 근육 및 인대가 경직되면서 좁아진 척추관이 척추의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이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면 척수가 들어 있는 척추골의 관이 연결돼 있는 목부터 꼬리 뼈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통증이 나타나 보행 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추운 겨울 관절과 척추 통증, 따뜻한 복장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해


겨울철 관절 및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온이 우선이다. 먼저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 외출 시에도 신체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한 겹의 옷을 입기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보온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손, 발, 목 등 추위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가리기 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목도리는 우리 몸의 체온을 3도 가량 높여주므로 외출 시 체온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유연성 감소 역시 겨울철 관절 부상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춥다고 집에서 움츠리고 있기 보다는 따뜻한 복장으로 실내외 등에서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근력을 강화하고 무릎 부상을 최소화하는 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스트레칭 등이 있으며, 운동 후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반신욕을 하거나 무릎 및 어깨 등에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목동힘찬병원 최경원 진료부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중ž장년층은 관절의 퇴화와 함께 근감소가 진행되는데 특히 겨울철은 관절통과 운동 부족이 더욱 심해지므로 실내에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나 체온 유지에 힘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방은 보온을 통해 추위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겨울철 보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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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