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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의 새해 화두는...‘소통’

1월 4일 의료계․약업계 신년인사회 대화 강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12~’16)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을 말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총 2조 6,000억원 줄였으며,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 확대(’17.4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17.9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약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보건산업분야 수출의 괄목할만한 성과(98억 달러, 약 11조원)를 언급하며,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앞으로 정밀·재생의료 투자 강화, 제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건의료인들이 일선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며,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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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