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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의 새해 화두는...‘소통’

1월 4일 의료계․약업계 신년인사회 대화 강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12~’16)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을 말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총 2조 6,000억원 줄였으며,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 확대(’17.4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17.9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약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보건산업분야 수출의 괄목할만한 성과(98억 달러, 약 11조원)를 언급하며,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앞으로 정밀·재생의료 투자 강화, 제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건의료인들이 일선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며,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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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