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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건조증’, 방치 시 평생 고질병 될 수 있어

수술 아닌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질레이저타이트닝 시술로 치료 가능

여성이 50세 전후에 이르면 난소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월경이 영구히 중단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칭해 갱년기증후군이라 한다.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안면홍조와 야간에 식은땀, 불면증, 부부 관계 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짜증, 성적 무력감, 건망증, 집중력 부족 등의 현상을 보인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방광과 질 조직이 약해져 질 건조증이나 요실금 등 비뇨 생식기의 변화도 나타난다.

 

그 중 질 건조증은 성교통을 유발해 부부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성욕을 떨어뜨려 부부 금슬을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저 통증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 건조증은 단순한 성생활시의 불편감을 넘어 질염, 냉대하증, 악취증 등 추가적인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결핍된 여성호르몬을 채워주기 위한 호르몬치료와 질레이저타이트닝, 질성형술이 있는데, 그 중 질레이저타이트닝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로 15분 이내의 짧은 시술 시간과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영열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질건조증 환자들의 대부분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증상을 밝히기를 꺼려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질건조증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고질병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 외모 가꾸기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내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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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