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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건조증’, 방치 시 평생 고질병 될 수 있어

수술 아닌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질레이저타이트닝 시술로 치료 가능

여성이 50세 전후에 이르면 난소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월경이 영구히 중단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칭해 갱년기증후군이라 한다.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안면홍조와 야간에 식은땀, 불면증, 부부 관계 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짜증, 성적 무력감, 건망증, 집중력 부족 등의 현상을 보인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방광과 질 조직이 약해져 질 건조증이나 요실금 등 비뇨 생식기의 변화도 나타난다.

 

그 중 질 건조증은 성교통을 유발해 부부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성욕을 떨어뜨려 부부 금슬을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저 통증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 건조증은 단순한 성생활시의 불편감을 넘어 질염, 냉대하증, 악취증 등 추가적인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결핍된 여성호르몬을 채워주기 위한 호르몬치료와 질레이저타이트닝, 질성형술이 있는데, 그 중 질레이저타이트닝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로 15분 이내의 짧은 시술 시간과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영열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질건조증 환자들의 대부분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증상을 밝히기를 꺼려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질건조증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고질병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 외모 가꾸기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내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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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