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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건조증’, 방치 시 평생 고질병 될 수 있어

수술 아닌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질레이저타이트닝 시술로 치료 가능

여성이 50세 전후에 이르면 난소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월경이 영구히 중단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칭해 갱년기증후군이라 한다.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안면홍조와 야간에 식은땀, 불면증, 부부 관계 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짜증, 성적 무력감, 건망증, 집중력 부족 등의 현상을 보인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방광과 질 조직이 약해져 질 건조증이나 요실금 등 비뇨 생식기의 변화도 나타난다.

 

그 중 질 건조증은 성교통을 유발해 부부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성욕을 떨어뜨려 부부 금슬을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저 통증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 건조증은 단순한 성생활시의 불편감을 넘어 질염, 냉대하증, 악취증 등 추가적인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결핍된 여성호르몬을 채워주기 위한 호르몬치료와 질레이저타이트닝, 질성형술이 있는데, 그 중 질레이저타이트닝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로 15분 이내의 짧은 시술 시간과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영열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질건조증 환자들의 대부분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증상을 밝히기를 꺼려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질건조증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고질병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 외모 가꾸기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내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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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