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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위한 과한 운동, 어깨충돌증후군 '위험'

자신의 신체 조건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계획은 부상 유발



- 팔을 들어올릴 때 ‘뚝뚝’ 소리나고 어깨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있으면 의심해봐야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를 덮고 있는 뼈 사이가 좁아지며 충돌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뼈와 상완골(팔뼈)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인데, 움직일 때마다 뼈와 어깨 힘줄·근육이 충돌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헬스나 골프, 야구 등 운동 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이 수축돼있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무리하고 갑작스런 운동은 어깨충돌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옷을 입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거나 뒷짐을 지는 등 작은 동작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나고, 통증이 2~3일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어깨뼈 이상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손상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힘줄의 손상정도와 어깨뼈의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관절내시경을 통한 견봉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어깨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등 어깨 힘줄의 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깨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절대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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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