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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위한 과한 운동, 어깨충돌증후군 '위험'

자신의 신체 조건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계획은 부상 유발



- 팔을 들어올릴 때 ‘뚝뚝’ 소리나고 어깨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있으면 의심해봐야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를 덮고 있는 뼈 사이가 좁아지며 충돌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뼈와 상완골(팔뼈)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인데, 움직일 때마다 뼈와 어깨 힘줄·근육이 충돌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헬스나 골프, 야구 등 운동 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이 수축돼있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무리하고 갑작스런 운동은 어깨충돌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옷을 입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거나 뒷짐을 지는 등 작은 동작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나고, 통증이 2~3일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어깨뼈 이상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손상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힘줄의 손상정도와 어깨뼈의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관절내시경을 통한 견봉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어깨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등 어깨 힘줄의 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깨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절대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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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