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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위한 과한 운동, 어깨충돌증후군 '위험'

자신의 신체 조건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계획은 부상 유발



- 팔을 들어올릴 때 ‘뚝뚝’ 소리나고 어깨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있으면 의심해봐야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를 덮고 있는 뼈 사이가 좁아지며 충돌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뼈와 상완골(팔뼈)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인데, 움직일 때마다 뼈와 어깨 힘줄·근육이 충돌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헬스나 골프, 야구 등 운동 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이 수축돼있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무리하고 갑작스런 운동은 어깨충돌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옷을 입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거나 뒷짐을 지는 등 작은 동작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나고, 통증이 2~3일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어깨뼈 이상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손상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힘줄의 손상정도와 어깨뼈의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관절내시경을 통한 견봉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어깨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등 어깨 힘줄의 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깨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절대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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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