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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필리핀(보라카이) 방문(’96년생 여성), 국내 입국 후 17번째 지카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2016년 12월18일(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12월 22일(목) 국내에 입국한 S씨(여성, ’96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월 5일(목) 오후 1시경 확진(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근육통(12.27)·발진(12.28)·결막염(12.28) 증상이 발생하여 선피부과의원 및 차명수연세피부과의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 되었다.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7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4명, 임신부는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므로,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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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