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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분율 2주째 감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 (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하였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검출 되지 않았다.
  

최근 유행하는 A/H3N2형은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예방접종을 받으면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와 향후 유행이 예상되는 B형* 인플루엔자 예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하여 줄 것과  30초이상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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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