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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서

통관불허 사례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16.11월분) 전수검토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복지부는,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 교육․구인정보․특허상표․원료정보 등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폭넓게 제공 중이며,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메뉴를 포함하여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이날 발표한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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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