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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러시아인 2명 전립선암 로봇수술 화제

이동환 교수팀, 수술 성공적으로 마쳐

최근 러시아 초로(初老) 2명이 국내 한 대학병원을 찾아 로봇수술을 받은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는 전립선암 치료 때문.


대학생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낸 보르틴 니콜라이(74•남)씨와 타라소브 발레리(74•남)씨는 지난해 9월 의료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에서 PSA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니콜라이씨와 발레리씨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립선•정낭 초음파, MDCT(다중채널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Bone scan(뼈 스캔), 조직검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립선암 1기 진단을 받았다.


둘은 잠시 러시아로 귀국했다가 지난해 12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찾아 같은 달 14일 로봇수술을 받고 22일 퇴원했다. 현재 둘은 러시아로 돌아가 회복 중으로 추후 방사선치료와 외래진료를 보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보르틴 니콜라이씨는 “언어나 문화 등으로 외국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국제진료협력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후 방사선치료와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인천성모병원으로 다시 내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비뇨과과 이동환 교수는 “두 분 모두 별다른 후유증 없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며 “가족끼리 왕래할 만큼 서로 각별한 두 분의 우정이 계속 지속되길 빈다”고 말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 사망률은 2004년 10만 명당 3.8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10년간 74.8% 증가했다.


전립선암은 초기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 이상을 눈치 챘을 땐 이미 3~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때 배뇨장애가 생기고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이 나타나거나 혈뇨를 볼 수도 있다. 다행히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간단히 전립선암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혈액을 통해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하면 된다. PSA 수치가 20 이상이면 80%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된다. 이 외에 직장수지검사를 통해서도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암세포 제거를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골반 깊숙한 곳에, 큰 혈관들로 가려져 있는 전립선암 조직을 떼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로봇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로봇수술은 복부에 4~5개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이나 로봇 팔을 넣어 수술하는 최소침습법으로 진행된다. 암세포가 확산된 부위만을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도 작고 전립선 주변 부위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의 수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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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