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지난해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 발생

발생지역,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며 여행시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중국내 오염지역( ’17.1월 현재 12개 성(省)‧시(市)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포함 예정)  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