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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행 3주째 감소세,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분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16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4명, 2주(1.8.~14.)  24.0명(잠정치)으로 감소하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2주에 2016-2017절기(36주~2주)들어 처음으로 B형*(1건)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비교적 A형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주로 이듬해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은 만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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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