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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모색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진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3일 원주를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원주지역의 기업지원시설,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완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첨단 신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20여개 의료기기업체가 집적한 원주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 집적지이자 여러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례로서,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사가 지난해 이전하면서, 보건의료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의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적 기업투자에 대한 보상방안,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양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산업의 도약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국장은 지난 11월 출범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복지부‧식약처‧심평원‧NECA‧보건산업진흥원 통합사무소) 의 역할과 미래비전을 소개하며, “개소 3개월 만에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센터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기기 업계의 염원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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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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