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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한 달, 경고그림 담배 판매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16.12.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말~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한 달이 경과하여 시중에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히 실시된 것으로, 1월23일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인근 소매점 1개소(총 245개)에 대해 판매 중인 경고그림 표기 담배의 제품 수와 제품명을 긴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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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