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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 2회 바이오뱅크 포럼 개최

보건의료 R&D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 바이오뱅크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월 8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제2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은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100세 시대 건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에 제1회 포럼이 출범된 이후 2번째 개최하는 포럼이다.
    

제 2회 포럼에서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한국 바이오뱅크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체자원의 활용가치가 높이기 위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 자원정보의 표준화 방안(1부)을 비롯하여, 바이오뱅크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비교와 개선안 제시 및 인체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윤리적인 측면(2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인체자원 표준화 및 법·제도 분야에 주요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바이오뱅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도전과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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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