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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갑상선에 좋다는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게는 '毒'

의보공단 분석결과,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특히 5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22.9% 차지, 40대(22.4%), 30대(20.9%) 순

식욕이 왕성함에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더위를 참지 못하고 맥박이 빨라지며(빈맥), 두근거림, 손 떨림이 나타나는 등의 갑상선 항진증으로 진료받는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4개년 간(’12~’15)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23만 3천 명으로 2012년 24만 5천 명 대비 4.9%(1만 2천 명) 감소하였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2015년 46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494명 대비 6.5%(32명) 감소한 수치이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763억 원으로 2012년 694억 원 대비 9.8%(68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입・내원일수는 2015년 118만 일로 2012년 122만 일 대비 3.5%(3만 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30대~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2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22.9%(5만 3천 명)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40대 22.4%(5만 2천 명), 30대 20.9%(4만 8천 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50대 6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령 평균인 462명 보다 195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이 외에도 60대와 30대(625명), 40대(599명), 70대(480명)에서 평균치 이상의 진료인원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료인원이 30대에서 60대 사이 특히, 50대에서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대부분은 20-6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가면역질환의 특성 상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40-50대의 환자가 많은 것은 20-30대에 발생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누적되었거나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약물치료로 완치율이 낮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 이용빈도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40대 이후가 20-30대보다 높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성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667명으로 남성 259명 보다 2.6배(408명) 더 많았다.

 

또한, 전체 진료비의 69.6%(530억 원)가 여성 진료비로 남성 진료비 232억 원 대비 2.3배(29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자가 35만 3천 원으로 여성 31만 6천 원 보다 3만 7천 원 가량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현저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성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이다. 다른 나라 통계에서도 4~8배 가량 여성의 발생률이 높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은 음주, 흡연의 비율이 높다. 남성, 특히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치료가 더디고 재발위험이 높으며 눈이 돌출되는 안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보니, 진료 시 다른 질환에 의한 염려로 검사를 더 다양하게 받을 수도 있겠다. 남성의 진료비가 높은 것은 이런 갑상선 질환 자체보다 다른 요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2015년 기준으로‘갑상선 기능항진증’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94.9%가 외래 및 약국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래 진료비가 68.1%(5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26.8%(204억 원), 입원 5.0%(38억 원) 순이었다.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142만 원으로 외래 진료비 22만 원 대비 6.3배, 전체 평균 진료비 33만 원 대비 4.3배 높았다.
 

2015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 원), 의원 24.2%(185억 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


  - ‘갑상선 기능항진증’ (E05) 관리 방법 및 예방법(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

 ❍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원인 및 증상

 - 원인 :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90% 이상의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으로, 혈액 속에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항체가 존재하여 병을 일으키게 된다. 기타 원인으로 갑상선결절에서 호르몬을 과다 생성하는 경우(중독선종) 또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일부에서는 갑상선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니라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며 약제투여 없이 호전된다.

- 증상 :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호르몬에 의해 전신의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더위를 못 참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근거림과 떨림이 나타나고 땀이 많이 나고 신경과민, 불면, 체중감소, 여성은 월경 장애, 가려움증, 잦은 배변 및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 치료 및 관리

 -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방사성 옥소), 수술(갑상선 절제술)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며,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방사성요오드와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 예방법

 -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유전적 요인도 상당하므로, 가족 중 기능항진증이 많은 경우 위에 기술된 증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자가면역성질환은 공통적으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 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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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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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