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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저출산 대책 강력히 추진

정부는 오늘(‘17.2.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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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