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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위한 지침·표준운영절차 (SOP)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당국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대처·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발생하기 전후에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으며,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대(對)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으며,향후에는 이번 초판 발행에 기초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에 바탕을 둔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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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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