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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학기 학생 인플루엔자 발생 주의 당부

감염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 준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상시 가정과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아동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가정·학교 및 학생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행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예년의 사례로 볼 때 3월 새학기 이후에 B형**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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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