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논란.... 강제입원 요건 문제 일단락 될 듯

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 입장 표명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3월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① 자타해 위험성 ②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입원 요건으로 ①과 ②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5.30 시행 예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당사자, 가족․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3.3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한편,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시 동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하여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때”라고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언급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