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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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남아 여행...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동남아 등으로부터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 2.8배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 후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을 여행할 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가별 설사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총계

10

28

4

15

2

3

3

3

1

5

0

2

아시아

9

25

3

13

2

2

3

2

1

5

0

2

라오스

2

2

-

-

1

1

-

-

1

1

-

-

마카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1

-

1

-

-

-

-

-

-

-

-

-

베트남

1

1

1

1

-

-

-

-

-

-

-

-

인도

-

3

-

-

-

-

-

2

-

1

-

-

인도네시아

1

2

1

 

-

-

-

-

-

1

-

-

중국

1

-

-

-

-

-

1

-

-

-

-

-

파키스탄

-

-

-

-

-

-

-

-

-

-

-

-

태국

-

1

-

-

-

-

-

-

-

1

-

-

필리핀

2

13

-

10

-

1

2

-

-

 

-

2

캄보디아

1

3

-

2

1

-

-

-

-

1

-

-

아메리카

1

1

1

1

0

0

0

1

0

0

0

0

멕시코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칠레

-

1

-

1

-

-

-

1

-

-

-

-

페루

1

-

1

-

-

-

-

-

-

-

-

-

아프리카

0

2

0

1

0

1

0

0

0

0

0

0

알제리

-

-

-

-

-

-

-

-

-

-

-

-

탄자니아

-

1

-

1

-

-

-

-

-

-

-

-

튀니지

-

1

-

-

-

1

-

-

-

-

-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에 따른 설사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여행 후 발생한 설사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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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