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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남아 여행...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동남아 등으로부터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 2.8배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 후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을 여행할 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가별 설사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총계

10

28

4

15

2

3

3

3

1

5

0

2

아시아

9

25

3

13

2

2

3

2

1

5

0

2

라오스

2

2

-

-

1

1

-

-

1

1

-

-

마카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1

-

1

-

-

-

-

-

-

-

-

-

베트남

1

1

1

1

-

-

-

-

-

-

-

-

인도

-

3

-

-

-

-

-

2

-

1

-

-

인도네시아

1

2

1

 

-

-

-

-

-

1

-

-

중국

1

-

-

-

-

-

1

-

-

-

-

-

파키스탄

-

-

-

-

-

-

-

-

-

-

-

-

태국

-

1

-

-

-

-

-

-

-

1

-

-

필리핀

2

13

-

10

-

1

2

-

-

 

-

2

캄보디아

1

3

-

2

1

-

-

-

-

1

-

-

아메리카

1

1

1

1

0

0

0

1

0

0

0

0

멕시코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칠레

-

1

-

1

-

-

-

1

-

-

-

-

페루

1

-

1

-

-

-

-

-

-

-

-

-

아프리카

0

2

0

1

0

1

0

0

0

0

0

0

알제리

-

-

-

-

-

-

-

-

-

-

-

-

탄자니아

-

1

-

1

-

-

-

-

-

-

-

-

튀니지

-

1

-

-

-

1

-

-

-

-

-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에 따른 설사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여행 후 발생한 설사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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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