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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전략 수립시,"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 4차 산업혁명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필요 하지만 활용과 정보보호 균형 이뤄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 16일(목)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활용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관분야 학계·의료계·연구계 전문가 및 창업가 등(21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단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

 

부단장

보건산업정책국

양성일

국장

 

 

정부

(4)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국장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

과장

 

소속

·

산하

기관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

 

국립암센터

이덕형

암관리사업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복기

유전체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기획이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사회보장정보원

정채용

기획이사

 

민간

(8)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

 

서울대병원

김주한

교수

 

충북대학교

     조완섭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한근희

교수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백혜진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CJ헬스케어

김기호

전략지원실장

 

ETRI BigData시스템구조연구팀

원희선

선임연구원

 


또한 추진단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활용 서비스 발굴, 데이터 연계구축 방안 마련, 정보보호 기술 확보, 국민소통 노력 등의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빅데이터가 질병 극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보건의료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고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진료의 질 향상, 보건의료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데이터 로드맵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추진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가 및 각 기관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주요 기관별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정보DB)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업무과정에서 생성된 자격‧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 정보 등을 연구․분석이 가능한 ‘국민건강정보DB’로 구축

○ (표본코호트DB) 전 국민의 2%를 표본 추출, 건강상태 및 발병, 의료이용, 사망 등을 포괄하는 자료를 연계
 ○ (건강검진코호트DB) 만40~79세의 건강 검진 수검자 중심으로 의료이용, 검진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표본연구DB
○ (노인코호트DB) ‘02년 기준 만60세 이상 노령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표본연구DB
○ (영유아검진코호트DB) 영유아건강검진 1~2차를 한번 이상 수검한 영유아(‘08~’12년 출생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연도별 5% 단순 무작위추출
○ (직장여성코호트DB) ’07.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중 만 15~64세의 여성 직장가입자 중 무작위 추출
○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대국민 수요가 높은 진료내역DB, 약품처방 DB, 건강검진DB 등 3종 데이터를 무료 공개
○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만성질환 진행단계별 관리를 위한 56종 지표(흡연·음주·비만발생률·고혈압 등)를 개발하여 보건소·사업장 단위로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DB)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각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청구명세서 적재 DB
○ (요양기관현황DB) 심사·평가를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신고받아 전산관리
○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DB) 전국 의료기관·약국 연계,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실시간 적재
○ (의약품유통정보 DB)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사용내역
○ (병원평가정보 DB) 요양급여로 제공된 진찰·수술·투약·검사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을 평가한 정보 DB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 
○ (임상오믹스 데이터 아카이브) 보건복지부 지원 과제에서 생산된 인간유전체 분석정보 집적·공유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DB 등 유전체 정보 집적


□ 국립암센터

○ (암등록 통계) 암 확진 환자 정보 (암발생 시점 기준) DB
○ (검진자코호트 DB) 국립암센터 검진자 대상 검진결과 DB
○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DB) 국가암검진사업 연도별 대상자 및 그 검진결과 DB
○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DB)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대상자 자격자료 및 영수증 기반 의료비 DB
○ (말기암 DB)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규 입원한 말기암환자의 정보를 등록한 DB
○ (EMR DB)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으로서 내원 환자 고객들의 진료 및 원무/보험 정보를 보유
○ (종양은행 DB) 2007년부터 종양은행에서 수집하는 검체의 기본정보, 병리정보, 위치정보 등에 대한 DB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복지부 유관부서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집중 논의 사항

 첫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서 비전·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대책,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담 거버넌스 마련 등을 다룬다.
  

둘째, 건강증진·질병예방, 보건의료 가치향상, 미래 보건의료 설계 등 주요 방향성 아래 민·관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데이터 연계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 연계 원칙을 정하고, 연계 기관 및 대상 데이터, 연계표준 등을 결정한다.
  

넷째, 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체계 구축 및 재식별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구현 방식 등을 정한다.
  

다섯째, 빅데이터 공개·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서포터즈·언론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 수립 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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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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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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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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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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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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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