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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의 복병 인플루엔자 예방하려면?... 30초 이상 손씻기부터 실천해야

어린이‧청소년인플루엔자소폭증가 추세 질병관리본부, 감염주의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3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하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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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