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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해일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구입 편의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 품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한 의견 및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는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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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