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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해일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구입 편의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 품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한 의견 및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는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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