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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마트 의료지도 통해 환자 회복률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7. 3.28(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응급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선진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간단한 웨어러블기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119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적극적 의료지도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우수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한 구급대원(17명) 및 적극적 의료지도와 119구급대원 교육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의료지도의사(7명)에게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①스마트 의료지도 사업개요, ②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주요결과, ③스마트 의료지도 세부결과, ④스마트 의료지도 지역동반 발전을 위한 제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제2발표에서는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ROSC)이 8.5%에서 23.5%로, 신경학적 호전퇴원율(CPC 1,2)이 4.0%에서 6.4%로 증가한 사실 등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가 소개된다.


제3발표에서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행 결과를 환자 발생 층수별, 암환자와 비암환자 여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환자인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소개된다.


제4발표에서는 시범사업 거점별로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등 주요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소개하고, 지역 동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소개된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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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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