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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아시아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방문(3.28~4.1)하여 한-키르기스스탄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문국 보건부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3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 개편(‘17.1월) 후 첫 보건부차관으로 취임한 알렉세이 최(고려인 출신) 차관을 만나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현대화 추진 관련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알렉세이 최 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며,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 및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제약산업 포럼 개최, 의료인력 연수 확대, 한국에서 치료받는 카작 국민의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및 IT, 제약ㆍ의료기기 등은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3월 31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를 방문하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설계․건립, 병원운영․관리, 이-헬스(e-health) 및 병원정보시스템(HIS)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방문규 차관은 한국의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으로 추진 예정인 수도 비슈켁의 감염병원*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내 병원건립 및 운영, 병원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료인 교육 등 병원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길 제안하였고,

   

바티랄리예프 보건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의료인의 한국 의료기관에서 연수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료인 교류를 시작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기관들과 협력사업 추진중인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국립대와 키르기스스탄의 국립감염병원을 방문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인 교육 사업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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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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