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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공동연구개발키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일(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제롬 김)를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MOU는 ‘94년부터 시작된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이 ’16년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백신 공동연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양기관간 백신분야 지원·협력 방안 확대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향상과 감염병 극복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상호협력, 공동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백신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인·허가, 백신보급 등의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개발 협력 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노력과 함께, 국내 백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교류를 향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백신의 해외 임상연구 역량과 WHO의 사용승인 획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보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백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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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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