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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새로 구성, 1차 회의 개최 산업계, 병원계 전문가 포함해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4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로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제12기 보정심에서는 기존의 의학․약학 등 학계 및 연구분야 중심에서 産․學․硏․病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병원계(미래의료)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업계

성 명

소 속

직 위

산업계

(3)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황유경

녹십자랩셀

소장

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단장

학계

(6)

손영숙

경희대

교수

이범진

아주대

교수

김희찬

서울대

교수

송시영

연세대

교수

천재식

단국대

교수

송봉근

원광대

교수

연구계

(2)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병원계

(3)

공 구

한양대 병원

교수

박소라

인하대 병원

교수

백롱민

서울대병원(분당)

교수

(당연직 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당연직

위원

(6)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

원장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한편, 이번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는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5년간 2차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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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