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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2015년 12월 제정(2017년 12월 시행 예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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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