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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 먹고 몸에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난다면 藥 부작용인데...이제 숨기지 않고 상담 해준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 전문상담센터 개소 입원·외래환자 누구나 이용 가능, 약물부작용 신속한 조치 가능해져

  의사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속이 메스껍다면?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에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난다면? 한 번 쯤은 약물유해반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약물유해반응이란 적정한 용량의 의약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약물 부작용 증상’을 의미한다.


  서울대병원은 2009년부터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를 운영해 이런 의도치 않은 임상반응을 관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를 비롯해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센터는 개소와 함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활동하며, 서울권역의 약물부작용 사례 등을 수집해오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에 이어 2013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우수상담기관으로 선정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작년 한 해에 상담건수는 2,300건 이상에 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전문상담센터 개소도 보다 적극적인 약물부작용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문상담실이 부재한 상황에서 약물유해반응관리에 선제적인 행동을 나선 것이다. 병원은 이로써 입원·외래 환자들의 약물부작용 문제를 보다 신속히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헌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장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센터를 병원 1층에 배치했다”며,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원인약제를 차단하고 약화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강혜련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효과적인 환자 치료에 필수 요소이다”며 “개인별 과민반응 약제를 파악 해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본원 1층에 있으며,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외래·입원 환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2-2072-2865)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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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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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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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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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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