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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노바기 메디컬그룹-대한노인회,사회 공헌 MOU 연장 체결

바노바기 성형외과가 지난 20일 지난해에 이어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대한노인회)와 국내 노인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 공헌 MOU를 연장 체결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지난해 5월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노인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를 도왔다.

 

특히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지난해부터 국내 만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을 선정해 안검이완증 무료수술을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안검이완증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늘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 수술이다. 개인마다 눈꺼풀의 처진 정도나 근육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에는 첫 무료수술 선정자로 차 모 할아버지를 후원한 바 있다. 차 할아버지는 안검이완증으로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방해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도움을 통해 환한 시야를 찾을 수 있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대한노인회와 사회 공헌 MOU를 이어가며 올해에도 20명을 선정해 무료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이현택 원장은 “노년층에 주로 생기는 안검이완증은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시야 축소, 두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수술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바노바기는 지속적인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시술 지원을 통해 환한 시야와 함께 밝은 일상을 선물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노바기 메디컬그룹은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들의 지원뿐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 공헌 MOU를 연장 체결하며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 의료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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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