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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노바기 메디컬그룹-대한노인회,사회 공헌 MOU 연장 체결

바노바기 성형외과가 지난 20일 지난해에 이어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대한노인회)와 국내 노인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 공헌 MOU를 연장 체결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지난해 5월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노인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를 도왔다.

 

특히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지난해부터 국내 만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을 선정해 안검이완증 무료수술을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안검이완증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늘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 수술이다. 개인마다 눈꺼풀의 처진 정도나 근육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에는 첫 무료수술 선정자로 차 모 할아버지를 후원한 바 있다. 차 할아버지는 안검이완증으로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방해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도움을 통해 환한 시야를 찾을 수 있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대한노인회와 사회 공헌 MOU를 이어가며 올해에도 20명을 선정해 무료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이현택 원장은 “노년층에 주로 생기는 안검이완증은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시야 축소, 두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수술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바노바기는 지속적인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시술 지원을 통해 환한 시야와 함께 밝은 일상을 선물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노바기 메디컬그룹은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들의 지원뿐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 공헌 MOU를 연장 체결하며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 의료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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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