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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 팔 기증 이식... 국가가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부,「장기이식법령」 개정,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 추진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17.4.11)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였다면,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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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