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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 팔 기증 이식... 국가가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부,「장기이식법령」 개정,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 추진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17.4.11)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였다면,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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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