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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되나?... 소아진료기관 참여 분위기 조성

보건복지부,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기관명

운영 형태

운영시간

합계

19개소 (10개 시도, 19개 시군구)

일반 운영 17개소, 요일제 운영 2개소

서울

4개소

용산

소화아동병원

요일제

(/)

(/) 08 ~ 18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요일제

(///)

(//) 18 ~ 23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9

강남구

세곡달빛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3

부산

3개소

서구

삼육부산병원

일반

(평일) 18~23

(/) 9~22

동구

일신기독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2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8

대구

1개소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1

인천

1개소

남구

연세소아과의원

(175월부터 운영예정)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경기

4개소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3

() 09 ~ 18

용인

용인강남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시흥

시흥센트럴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고양

고양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일반

(평일) 18 ~ 23

() 08 ~ 18

() 09 ~ 18

충북

1개소

청주

손범수의원

일반

24시간

전북

1개소

전주

대자인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8

경북

1개소

김천

김천제일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경남

2개소

김해

김해중앙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3

양산

웅상중앙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제주

1개소

제주

연동365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4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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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