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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 수

실시기관

미실시 기관

63,669

63,666

3

어린이집

38,066

38,066

-

유치원

8,878

8,878

-

학교

11,802

11,802

-

아동복지시설

4,656

4,655

1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종합병원

267

265

2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 ’16.12월 당시 운영 중인 기관 기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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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