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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 옮길 때마다 종이나 CD로 진료기록 발급 이제 끝... 약물 처방 등 진료정보 병원간 교류 본격화

보건복지부,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6개 거점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4일(목) 오후3시30분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6개 거점의료기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16.12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에 기존 4개 거점에 2개 거점 병원을 추가로 선정하였고, 기존거점의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표준기반 정보교류인프라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예상기관, 개소

거점병원

’16년 기존 참여기관

’17년 확산(추가) 대상기관

소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 체

1,322

161

1,161

7

167

987

연세의료원

94

17(2)

77

-

-

77

분당서울대병원

153

51(1)

102

-

-

102

경북대병원

52

42(2)

10

 

10

-

부산대병원

654

51(1)

603

3

40

560

충남대병원

211

-

211

1

15

195

전남대병원

158

-

158

3

102

53

 

아울러,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17.2.)하여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독려하였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6개거점병원에서 ’16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만족․의료비용절감 등 기존 성과 및 시사점 등 사업경험을 공유하여, 후발 참여기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언했다.


부산․대구 등 기존의 지역 거점병원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산과 신규서비스 개발 등 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17년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2017년)를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하고,자리에 함께한 거점병원장들은 “병의원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사업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 사업이 지역단위 진료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 요구와 지역의 특화된 의료정보네트워크로 작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의료기관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정보교류 협약식 이후, 정 장관은 의료-IT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병원정보화 우수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그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용어․서식 표준개발 등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취약지 원격협진, 모바일 헬스케어 등 각종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최근 지능정보화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정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IT융합은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가 예견되는 분야로 민․관이 협력하여 중․장기적 시각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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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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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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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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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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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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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