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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7년 제1회 국제보건유스 리더십(G-HYL) 포럼」 성료

전혜숙의원,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5월 13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제롬 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국제보건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갖고 참석한 150여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구촌 가족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미래 희망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제보건 분야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롬 킴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 국가로서,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해왔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의 고통 해소라는 IVI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세계보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션 1에서는 `보건과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선영 교수가 국제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국제보건에서의 개발과제로서 교육, 주택, 노동 등 다학제적 협력과 각 국가별 개별적 목표 설정, 건강 불평등의 개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국제개발원조는 공여기관의 책임이행을 위한 매커니즘 강화, 국가적 계획 개발 및 보건분야의 국가적 리더십 지지, 남남협력(south-south collaboration)에 대한 고찰을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션 2에서는 `국제보건분야에서의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 백남선 박사가 국제기구에서 바라본 국제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프라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제협력 사업이 투명성과 책임성,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며, 다자 경제기구의 장단점, 양자기구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을 강조했다.
 
월드비전 최순영 팀장은 NGO에서 바라본 국제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월드비전의 영양개선, 모자보건, 영양통합, 에이즈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의 국제보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공, 현장경험, 열정 등의 필요 요소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론을 현장에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이론과 현실의 괴리 등의 실질적인 애로점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글로벌잡스 이병주 교수가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강의를 통해, UN(국제연합),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제기구 진출의 자격 요건, 미래 국제기구 인재상, 국제기구 진로를 위한 추천 로드맵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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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