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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 분야 ODA로 몽골 등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등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실상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한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1일 입국한 몽골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과 현업 종사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연수의 효과성과 생동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복지분야 협력을 통해 복지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상대국가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병행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그간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 ODA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 지원 사업이 되어, 향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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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