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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 분야 ODA로 몽골 등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등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실상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한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1일 입국한 몽골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과 현업 종사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연수의 효과성과 생동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복지분야 협력을 통해 복지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상대국가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병행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그간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 ODA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 지원 사업이 되어, 향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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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