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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 환자 증가,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환자 등원·등교 중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는 봄철 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며,둘째,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셋째,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판정하면 어린이집·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두가 금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발생률이 높아 봄철 유행 시기(4월∼6월)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바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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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