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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 환자 증가,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환자 등원·등교 중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는 봄철 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며,둘째,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셋째,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판정하면 어린이집·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두가 금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발생률이 높아 봄철 유행 시기(4월∼6월)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바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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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