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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 부합 노력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진엽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30일(화)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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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