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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 부합 노력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진엽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30일(화)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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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삶의 질 핵심”... 고혈압·뇌졸중 유발 핵심 요인 명지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서영)가 지난 10일 오후 병원 농촌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공유 및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치료 전략 공유했다. 행사의 좌장은 명지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첫 발표를 맡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정수영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해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압기 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 구조에 맞춘 비강·구강 수술, 구강 내 장치 적용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병행돼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임경빈 교수는 ‘퍼포먼스 건강과 수면 의학’을 주제로 수면·영양·운동의 통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과 대사 조절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서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