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협, 감염병 정보 공유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예방·관리 정보 직접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 특히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해왔다.
    

 ‘17년 5월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며,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내 ‘의료인지원’ 메뉴에 게시되어,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감염병 뉴스레터를 더 많은 의료인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