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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제주시 AI 대응현장 찾아 인체감염 관리 철저 당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6월 12일(월) 오후 3시, AI 대응 중인 제주도청과 제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AI 인체감염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기석 본부장은 제주지역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하였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인한 인체감염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AI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6월13일(화) 오전 10시, 국립제주검역소와 제주공항지소 현장을 방문하여 검역시스템을 점검하고 검역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현재 중국에서의 H7N9형 AI 인체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중국 여행객의 제주도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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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