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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장암보다 무서운 급성심부전... 예후 나빠, 적극 관리 필요

입원 중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률이 27.6%로 높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KorAHF) 연구결과, 급성심부전환자의 경우 병원내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률이 27.6%로 대장암 5년 사망률 2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 연구진(연구책임자 오병희)은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4.8%이고, 퇴원 후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이 각각 12.4%, 18.2%, 27.6%로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국가 5대 암의 5년 사망률이 대장암 23.7%, 위암 25.6%, 간암 67.2%, 유방암 8.0%, 자궁경부암 20.3%로 조사됨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급성심부전환자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5,625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5년간 추적관찰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2년까지의 추적관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급성심부전의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심근병(20.6%), 판막질환(14.3%), 부정맥(10.6%)순이었다. 심부전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은 심근허혈(26.3%), 빈맥(20.4%)과 감염(19.6%) 등이었다.

특히, 입원 시 급성신장기능부전을 동반한 경우 사망위험이 13배나 높았고, 저혈압, 저나트륨혈증을 보인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베타차단제 투여를 한 경우는 사망위험이 35% 낮았다.퇴원 후 한 달 이내 7%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였고,일 년 이내 23%가 재입원하였다.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심장학회지 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2017년 6월 출간 예정)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보고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13년에 1.53%로 2002년 0.75%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고,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40년도 유병률은 3.35%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라 심부전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 40-59세의 심부전 유병률은 0.8%이지만, 60-79세에서는 4.3%, 80세 이상에서는 9.5%로 10% 가까운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2년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심부전 유병률이 2.2%이고, 2040년까지 3.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부전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심부전 치료의 표준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환자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심부전환자 관리와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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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