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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장암보다 무서운 급성심부전... 예후 나빠, 적극 관리 필요

입원 중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률이 27.6%로 높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KorAHF) 연구결과, 급성심부전환자의 경우 병원내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률이 27.6%로 대장암 5년 사망률 2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 연구진(연구책임자 오병희)은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4.8%이고, 퇴원 후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이 각각 12.4%, 18.2%, 27.6%로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국가 5대 암의 5년 사망률이 대장암 23.7%, 위암 25.6%, 간암 67.2%, 유방암 8.0%, 자궁경부암 20.3%로 조사됨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급성심부전환자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5,625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5년간 추적관찰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2년까지의 추적관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급성심부전의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심근병(20.6%), 판막질환(14.3%), 부정맥(10.6%)순이었다. 심부전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은 심근허혈(26.3%), 빈맥(20.4%)과 감염(19.6%) 등이었다.

특히, 입원 시 급성신장기능부전을 동반한 경우 사망위험이 13배나 높았고, 저혈압, 저나트륨혈증을 보인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베타차단제 투여를 한 경우는 사망위험이 35% 낮았다.퇴원 후 한 달 이내 7%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였고,일 년 이내 23%가 재입원하였다.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심장학회지 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2017년 6월 출간 예정)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보고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13년에 1.53%로 2002년 0.75%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고,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40년도 유병률은 3.35%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라 심부전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 40-59세의 심부전 유병률은 0.8%이지만, 60-79세에서는 4.3%, 80세 이상에서는 9.5%로 10% 가까운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2년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심부전 유병률이 2.2%이고, 2040년까지 3.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부전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심부전 치료의 표준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환자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심부전환자 관리와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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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