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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관련 인체자원, 연구자에게 분양

지난 4월 대규모 체액자원(혈청, 혈장) 공개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신청을 통해 체액자원 분양 본격화 전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6월 19일부터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역학정보*, 유전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뇨)로, 국내 치매 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 등 보건의료 R&D에 활용 가치가 높은 체액자원(혈청 및 혈장)을 공개 분양한 바 있으며, 해당 자원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액자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도시기반 코호트, 농촌기반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총 15만여 명분의 혈청과 혈장이다.

특히, 체액자원은 분양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데이터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 재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내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특허 등 활용성과 등록까지 온라인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인체자원(역학정보, 유전정보, DNA 등)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5개의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하였고, 연구자들은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하여 317편의 학술논문과 22건의 특허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중한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R&D 성과 창출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개 분양할 계획이며, 현행의 인체자원 무상 제공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다한 분양 요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의 최적화된 자원활용 연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실비 수준의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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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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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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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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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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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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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